◉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56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인사혁신처장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외의 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급여산정에 대한 특례 마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간병비‧진료비 인상 및 요양급여 인정항목 확대
나. 로봇수술 및 로봇의수·의족 비용 일부 지원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 및 로봇의수·의족 비용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이 고시에서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대체하여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 201-8134~8135, 팩스 (044) 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