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184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2-29
조회수1848
첨부파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6 회)    바로보기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3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2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56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인사혁신처장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외의 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급여산정에 대한 특례 마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간병비‧진료비 인상 및 요양급여 인정항목 확대

나. 로봇수술 및 로봇의수·의족 비용 일부 지원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 및 로봇의수·의족 비용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이 고시에서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대체하여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 201-8134~8135, 팩스 (044) 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