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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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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162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4-25
조회수1623
첨부파일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73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3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제5항 및 제6항)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회)을 폐지함

 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재사용 시 복직 후 10년)에서 3년(재사용 시 복직 후 6년)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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