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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88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5-21
조회수886
첨부파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단체 범위 구체화).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단체 범위 구체화).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_정치단체 범위 구체화.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_정치단체 범위 구체화.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_정치단체 범위 구체화.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_정치단체 범위 구체화.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16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정당 및 당헌ㆍ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층 인사혁신국)
 - 전자우편 : enhee12@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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