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 제2024-281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건강·안전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건강 및 안전보호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에 관한 책무 부여(안 제46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의 공무상 재해예방 역할을 의무화하고,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하도록 함
나.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 등 구축(안 제46조의2)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ᆞ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등을 지정하고, 위험요인 진단ᆞ조치, 직원 교육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여 공무원 건강안전 보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아가 기관별 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보교류, 공동과제 발굴ᆞ협의 및 기관별 정책 자원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다.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46조의3)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범정부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되,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이 기관별 위험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라. 공무상 재해 통계 작성 근거 마련(안 제46조의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별 공무상 재해 통계를, 인사혁신처장은 범정부 공무상 재해 통계를 작성ᆞ관리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무원 건강 및 안전 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건강검진 등 관리 및 지원(안 제46조의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지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바. 재해보상부담금 확대 개편(안 제48조 및 제49조제1항)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ᆞ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위하여 현행 재해보상법상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
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차 마련(안 제59조)
경찰․소방 외 위험직무순직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수행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구체적인 위임ᆞ위탁 근거 개정(안 제61조제3항)
재해예방 및 재활ᆞ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공무원 연금공단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7층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jw1123@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 – 8135, 8178, 팩스 044-201-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