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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85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9-20
조회수857
첨부파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8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310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성적증명서 발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시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개선(안 제25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제2차 시험과목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52조)
  응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임용시험 과목 개편(별표1)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출입국관리직류, 지적직류, 방역직류, 의료기술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함.
라. 기타 개정사항(별표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현행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5층 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lovekorea58@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15, 팩스 (044) - 201 - 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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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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