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321호
「전문경력관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경력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ㆍ협조할 수 있도록 파견 사유를 확대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례 조항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파견 사유 확대(안 제19조)
전문경력관의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만 가능했으나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ㆍ협조 등을 위한 경우도 파견을 허용함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안 제21조제2항제1호)
「공무원임용령」제23조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ublic44@korea.kr
- 팩스 : (044) 201 – 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317, 팩스 (044) 201 - 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