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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10-14 조회수 41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10-14
조회수411
첨부파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40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사연구직렬 시험개발직류, 인재개발직류, 성과관리직류, 재해예방보상직류, 연금재정직류를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등에 필요한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렬·직류 및 지도직류 개편(안 별표 1, 별표 2의3, 별표 2의5, 별표 4, 별표 7)
 - 인사분야 전문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공무원에 인사연구직렬(시험개발, 인재개발, 성과관리, 재해예방보상, 연금재정직류) 신설
 - 연구직공무원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 농공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 잠업직류를 산업곤충직류로, 농업기계직류를 농업공학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직렬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가축위생직류 폐지
나. 경채·전직·가산대상 자격증 현행화 및 체계 정비(안 별표 2의5, 별표 7)
 -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 전직, 채용시험 가산 등을 위한 자격증의 명칭 변경
 -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을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직급표 순서대로 정비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22조, 별표 6)
 - 일반직공무원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특별승진임용 요건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명문화하고,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시 기존 ‘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변경
 -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서비스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을 제26조의2에서 정하고 있어, 별표 6에서 해당 자격증의 가산비율 적용기준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in9621@korea.kr
 - 팩스 : (044) 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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