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341호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인사혁신처장
「통합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채 면접시험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자 복직 전 희망보직 의견 청취 및 사전 안내를 강화하며, 지방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채 면접시험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 방법 개선
-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나. 육아휴직자 복직 전 희망보직 의견 청취 및 사전안내 강화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자 복직 전 희망 보직 의견 청취 및 인사 관련 사전 안내 강화 추진
다. 장애인 공무원 교육훈련·복무 관련 규정 보완
-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조직적응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자 멘토링, 재활·치료 목적의 유연근무·병가 사용 규정을 명문화
라. 7급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 연장
- 공직 내 지역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7급공채 적용기간을 향후 5년간(‘25~’29년) 추가 연장
마.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 정비
- 「통합인사지침」 내 한자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제고하기→높이기, 적시에→제때, 감안→고려, 애로→고충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통합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glory319@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78, 8383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044-201-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