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56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지각, 조퇴, 외출, 육아시간(특별휴가) 사용의 자율성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근무상황 관련 사유 기재 생략 근거 마련(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 지각‧조퇴‧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의 복무처리 시 근무상황부 등에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나. 오기사항 정정(안 제10조)
- 旣 삭제된 조항을 인용 중인 규정 문구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me8550@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 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