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32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11-04
조회수328
첨부파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376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축소(안 제30조제2항)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5% 이내의 비율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igiis@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 840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