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14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1-84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8, 818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