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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12-20 조회수 1259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12-20
조회수12597
첨부파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039 회)    바로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7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4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9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4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8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6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중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을 인상하고, 9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며,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군인, 경찰·소방, 교육, 민원담당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9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55% → 60%)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
3)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첫째 2만원, 둘째‧셋째 이후 자녀 1만원)
4)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정원의 21% 이내 → 24% 이내)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국외파견 항공기 조종사 항공수당 지급
2)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4)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5) 재난의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 상시수행 공무원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있는 수당 확대
6)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관제업무 종사자 가산금 인상
7) 사서수당 인상
8) 재외근무수당 인상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 신설
2) 전쟁‧내전 등으로 재외공무원 가족이 제3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마련
3) 재외 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방법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4) 기타 용어 현행화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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