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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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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3개 대통령령 제개정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5-25 조회수 4957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5-25
조회수4957
첨부파일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복무규정+국외여행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63 회)    바로보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복무규정+국외여행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1 회)    바로보기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1 회)    바로보기 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0 회)    바로보기 5.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전자인사관리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9 회)    바로보기 6.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전자인사관리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7.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7 회)    바로보기 8.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5 회)    바로보기 9. 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4 회)    바로보기 10. 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4 회)    바로보기 11. 조문별 제정 이유서(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12. 조문별 제정 이유서(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6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 265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3개 대통령령을 제・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3개 대통령령 제・개정 일괄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세분화되어 있는 인사관계 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3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
  1)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부터 제32조)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명칭을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변경하여 본 규정에 통합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2)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종전의「공무국외여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
 나.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1) 법령의 제명 변경
     공무원 인사기록 등에 관해 연관성이 높으나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체계 간소화를 위해 이를 통합하고, 법령의 제명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에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전자인사관리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공무원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6, 안 제39조 및 제41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인사자료의 전자적 제공 및 전자인사관리를 위한 업무재설계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합・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종전의「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

 다. 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안 제정
  1)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1조 및 제2조)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르도록 함
  2) 공무원 소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22조)
  「소청절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청구,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및 소청심사결정서 송부 등 공무원의 소청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3) 공무원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내지 제38조)
    「공무원고충처리 규정」에서 규정한 고충심사대상, 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고충심사 결과 처리 등 공무원의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함
  4)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종전의 「소청절차규정」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10층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trends30@korea.kr
  - 팩스 : 044-201-815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 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8139, 8141, 팩스 044-201-8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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