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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4415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7-06
조회수4415
첨부파일 160706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07 회)    바로보기 160706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0 회)    바로보기 160706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3 회)    바로보기 160706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32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함

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규정(안 별표1)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함

다.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4조제1항)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전자우편 hiroot@korea.kr
     - 전화번호: 044) 201-8434
     - 팩    스: 044) 201-8447 (팩스 후 전화확인 요망)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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