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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12-20 조회수 1596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12-20
조회수15960
첨부파일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146 회)    바로보기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82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보수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5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보수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0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5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68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교원 임용 시 경력환산율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returns@korea.kr
- 팩스 : (044) 201 - 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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