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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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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64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4-25
조회수642
첨부파일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6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3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제5항 및 제6항)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회)을 폐지함

 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재사용 시 복직 후 10년)에서 3년(재사용 시 복직 후 6년)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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