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 '24.6.3.(월) ~ 7.31.(수)
- 대상 : ① 민원인, 계약업체 및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 행위
- 신고방법 : 청렴 포털 >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