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 6.~10.20. 기간 중 실시한 관세청 인사감사 결과입니다.
ㅇ경채시험 서류전형(자격증 및 경력 우대요건) 평가 부적정
ㅇ경채시험 서류전형(경력 우대요건 등) 평가 부적정
ㅇ5급 이상 소속직원 인사운영 개선 필요
ㅇ비위혐의자(자체 감찰 의뢰대상자)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ㅇ근무성적평정 운영 부적정
ㅇ고위공무원 최초 승진자 보직관리 부적정
ㅇ본청 및 소속기관 간 인력편중 운영 부적정
ㅇ휴직 운영 부적정
ㅇ대우공무원 선발, 초임호봉획정, 수당 지급 부적정
ㅇ겸직제도 운영 부적정
ㅇ국제기구 파견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