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
검색어 입력
전체 32 건 (현재 1페이지 / 총 3 페이지)
해당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처분기간과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은 징계기록의 말소와 관계없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 12. 31자로 견책처분 된 자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만 6월이 되는 ’16. 6. 30까지이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되는 일자는 ’16. 7. 1부터입니다. 따라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하므로 ’16. 7. 1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동 승진임용행위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 후 실무수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무원시험 합격자에게 관련 업무를 가능한 한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하여 실시한 근무기간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무수습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시보공무원이 시보임용기간 만료 전에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휴직하였다가 복직 후 시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임용령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는 가능하나, 승진임용시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진임용순위명부에 의거 승진임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2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해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신설(’14.2.7)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육아휴직을 청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동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병휴직을 명함이 타당합니다.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등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부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처음 승인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는 것은 이미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하는 것도 유학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소속기관에 바로 복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므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휴직사유가 다르면 유학(연수)휴직에 대하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학(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복학한 경우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바, 이에 따라 동 법 제72조제5호에서는 동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동법 제72조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상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또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휴직연장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