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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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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취업사실 신고)취업 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으나, 다음 해부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 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서와 업무내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재산비공개자 중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은 취업심사에서 제외되는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와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사립대학에 직위 없는 교원으로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취업사실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사립대학에 직위 없는 교원으로 취업한 경우, 해당 대학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취업사실신고서와 업무내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취업제한기간 3년이 지난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요?
[답변]

취업이력공시제도는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 이후 재취업으로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제한기간 3년이 지났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0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 1급 이상(상당) 직원 등이 취업사실 신고 대상자입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으로부터 1개월 내 취업사실을 신고(10년간)해야 하며, 10년 동안 취업이력이 공시됩니다.

[질문](재산등록) 카드사 채무 신고 방법은?
[답변]

카드론 등 각종 대출 명칭을 불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단, 현금서비스 및 물품 할부 잔액은 대출금에서 제외)

[질문](재산등록) 직장공제회 납입 금액 신고방법은?
[답변]

등록기준일 기준 공제회 납입 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등록시 연금의 신고 방법은?
[답변]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신고대상이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불입한 금액의 총액(중도인출금 제외)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적극행정 징계면제)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제는 해당 업무처리의 결과가 좋았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업무처리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적극행정 징계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적극행정 징계면제)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면제 의결은 재량사항인지?
[답변]

징계의결 요구된 내용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적극행정 징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면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질문](재산등록)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매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매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한번 형성과정을 입력한 재산은 다음 신고 시에 기재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질문](재산등록) 법 개정('20.6.4) 이후 신규취득한 재산만 형성과정을 기재하나요?
[답변]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법개정('20.6.24.)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형성과정을 꼭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불필요한 소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한 재산의 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대상자의 경우 ①부동산, ②기타비상장주식, ③사인 간 채권·채무, ④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⑤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가산대상 자격증)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1,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응시자격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으로 


「외무공무원법」 제9조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등 3분야로 나누어 선발하는데,


이 중 일반외교 분야를 제외한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는 외교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제4·5항 및 별표2의2에서 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유효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관련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시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되어 있는「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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