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으로
「외무공무원법」 제9조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등 3분야로 나누어 선발하는데,
이 중 일반외교 분야를 제외한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는 외교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제4·5항 및 별표2의2에서 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유효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관련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시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되어 있는「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