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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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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11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지방직 채용시험 주관기관) 지방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수험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인사혁신처(공개채용1·2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해당 시·도청(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해당 지방교육청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는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교정직렬 채용기관) 6급이하 교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과목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각 부처 장관이 부처별 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6급 이하 교정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법무부(교정기획과)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건직렬 채용기관) 인사혁신처에서는 보건직을 뽑지 않나요? 보건직렬은 주로 어느 기관에서 선발하나요?
[답변]

인사혁신처에서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제1항, 제21조 등에 따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15개 직렬)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19개 직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일반적으로 全 부처에 공통적으로 정원이 있거나 더불어 정원 규모가 큰 직렬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보건직렬은 주로 보건복지부에만 정원이 있고 인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직 채용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해당부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만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보건분야 민간전문가를 보건5급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매 년도마다 보건직 전문가 선발여부 및 선발예정인원 등이 부처 요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인사혁신처 주관 시험) 인사혁신처에서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에 어떤 다른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나요?
[답변]

인사혁신처는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외에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시험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담당부서 등의 시험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질문](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사혁신처는 다양한 민간 현장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각 부처별로 사정에 따라 수시로 선발함으로써 국민들이 관련 시험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 학위나 자격증 등 소위 스펙 위주로 채용하는 경향이 높아 풍부한 민간경력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선발하는 데에도 미흡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1년부터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경력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각 부처에서 필요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위탁 시행하는 시험을 제외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정보는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또는 각 부처 홈페이지의 채용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다른 공채시험 기관) 인사혁신처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있나요?
[답변]

정부부처 중에서는 인사혁신처와 기상청(기상직렬)만이 정기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개정 또는 신규업무 급증 등으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별부처 단독 또는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지방자치단체(시․도) 등에서도 소속 공무원 충원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소방, 군무원 등의 특정직의 경우도 기관별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고졸자를 위한 채용시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시험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응시요건으로 정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별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 채용시험(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 포함)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에 의해 실시되는「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수습직원은 즉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수습근무(공무원이 아닌 상태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을 배우는 것)를 마치고 난 후 수습근무 성적, 자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됩니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까?
[답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를 보시면, 임용예정직렬․직급별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과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는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시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부처(기관)에서 발표하는 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혹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중증장애인이 일반 수험생, 경증장애인과 경쟁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요.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없는지요?
[답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만 응시 가능한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중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은 임용예정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분야 학위, 자격증 등의 응시요건을 갖추어야만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경력경쟁채용시험 정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요건, 시험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식 등의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선발예정직렬 및 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는 나라일터(www.gojobs.go.kr) 또는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모집 응시자격)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도 자격증 소지나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채용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사서·수의·해양수산·의무·약무·간호·항공·시설(지적)·전산·운전·간호조무·조리직렬은 담당직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응시 필수 자격증을 별도로 규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5)하고 있습니다. 위 직렬 중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포함된 직렬은 전산직렬 뿐입니다.


시험실시기관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구분모집」은 일정기준의 거주지 제한요건 (2019.1.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갖추고 있어야 응시자격을 유효하게 인정받습니다.

[질문](채용시험의 종류) 대학 졸업예정자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고문을 보면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있던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의 응시연령에 부합하면 학력 및 경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으로는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 또는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으로, 관련분야의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지원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만약, 귀하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응시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시험시간 중 휴대폰 소지) 긴장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내놓지 않고 시험을 보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나요?
[답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2항에 의해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여러 시험 에서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시험시간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당해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통신기기 등을 직접 사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주고 받는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통신기기의 전원을 차단한 후 시험실 전면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험 무효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험 종료 후 문제책에 표시해둔 답안을 5문항 정도 옮겨 적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무효라니 억울합니다.
[답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험시간은 엄격히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선택형 필기시험은 1~2문제로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인 점을 감안하면 시험시간 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라는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문제책에 표기해 놓은 것을 단순히 옮겨 적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해당 시험시간에는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무효처분의 효력)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을 이유로 해당 시험 무효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귀하께서 받은 시험의 무효처분은 당해시험에 한해 무효일 뿐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5년간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대리응시, 전자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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