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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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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12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 시험종료 후 약 10 초간 답안지를 더 작성하다가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라 자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됩니까?
[답변]

인사혁신처 주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2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쟁이 치열한 시험입니다. 


특정 수험생이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답안을 계속하여 작성하는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불공정행위로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7일 전에 발표하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문”과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답안지 작성요령 및 부정행위등 금지)” 등을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수험생이 직접 작성한 자술서와 시험감독관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당해시험의 무효처분을 하게 됩니다.

[질문](제2차시험 답안지 재질 문의) 5급공채 2차시험에서 논문형 답안지의 재질이 궁금합니다.
[답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2차시험 논문형 답안지의 재질은 미색모조지이며, 중량은 100g으로 코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이 재질을 감안하여 적정한 필기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험 전 개명) 필기시험 이틀 전에 개명이 되었어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본인 확인을 받나요?
[답변]

먼저, 개명 전의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로 연락하신 후 개명 전후의 성명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명 전의 신분증이 없으시다면 개명 사실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 판결문을 지참하여 시험장에 오시고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물이나 간식섭취) 시험 중 물을 마시거나 초콜릿 등 간식을 먹을 수 있나요?
[답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의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한 후에 물을 마시거나 간식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중에 물을 마시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행위로 인한 소음으로 타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험 중에는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 중 물을 마시거나 간식 등을 먹다 발생한 답안지 훼손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응시자 준수사항 동영상) 올해 처음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시험당일의 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나요?
[답변]

인사혁신처는 귀하와 같이 처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준수사항」동영상을 제작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시험당일의 세부적인 시험절차나 수험생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시험통계/자료실-동영상)에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http://www.youtube.com)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준수사항」으로 검색하시면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 수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기한 만료된 여권) 기한 만료된 여권을 제외하고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기한 만료된 여권으로 응시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4가지입니다. 기한이 만료된 여권은 응시자 본인 확인에 유효하지 않으므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다른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가능)을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 시험당일까지 재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도 응시는 가능하나, 시험시간 중에 본인확인을 위한 좌우무인 날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시험당일 지참물) 7‧9급 필기시험 당일 무엇을 지참하고 가야 하나요?
[답변]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시간이 10:00일 경우, 09: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그리고 답안표기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답안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와 시험시간 확인을 위한 시계(계산기능이 포함된 것 제외)를 소지하셔도 됩니다.

[질문](시험 중 퇴실 가능여부) 필기시험 도중 퇴실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탈 등으로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 한해 퇴실이 인정되나 재입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신 후 귀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은 없으며 퇴실 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한 답안지로 처리됩니다.

[질문](시험 종료 후 답안지 회수방법) 시험감독관이 답안지를 앞에서부터 회수하는데, 뒤에 있는 수험생은 답안을 계속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요?
[답변]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해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시험시작 전에 실시되는 시험감독관 교육시 시험종료 후에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필기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를 뒤집은 다음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리도록 안내한 후 신속하게 답안지를 회수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질문](답안지의 제1~5과목 표기 순서) 9급공채 행정직 답안지를 작성할 때, 과목순서(제1~5과목)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9급 행정직군(선거행정 제외)의 답안지는 공통 3과목과 선택 2과목의 답안을 표기하도록 서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2・3과목은 공통과목으로 문제책 과목 순서에 따라 제1과목은 국어, 제2과목은 영어, 제3과목은 한국사의 답안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제4・5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지정한 과목명의 답안을 표기하셔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시험당일 수험생 착오 방지를 위해 개인별 응시표에 제4・5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명(제4과목 : ○○과목, 제5과목 : △△과목)을 인쇄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므로 반드시 응시표에서 안내해드린 과목명 및 과목 순서대로 답안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군의 경우는 선택과목이 없으므로 제1~5과목을 문제책 과목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응시표 미지참) 응시표를 분실했습니다. 시험을 볼 수 없나요?
[답변]

응시표를 분실했더라도 시험응시가 가능하지만 응시표가 없을 경우 본인의 시험장 및 시험실 좌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9급공채 행정직군의 제4·5과목 선택과목명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가급적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응시표를 재출력 · 지참하신 상태에서 시험장에 오시기 바랍니다.


응시표는 최종시험 종료 시까지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질문](귀마개 사용) 필기시험을 볼 때, 스펀지로 된 귀마개는 사용 가능하나요?
[답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스펀지 형태로 된 귀마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이 해당 귀마개가 통신기능이 장착된 제품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만 따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귀마개 착용으로 인해 시험감독관의 종료시간 예고, 종료 알림벨 등을 듣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는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수정테이프 제공여부) 시험당일, 수정테이프를 본인이 가져와야 하나요? 만약 안 가져온 경우 시험본부에서 제공해 주는 건가요?
[답변]

수험생 본인이 정품 수정테이프를 구입하여 시험장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시험장 시험본부 및 시험감독관이 수정테이프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험시간 중에 옆 좌석의 수험생에게 수정테이프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도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 간에 수정테이프를 상호 주고 받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질문](수정액, 수정스티커 사용금지) 답안을 수정할 때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의 사용도 가능합니까?
[답변]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사용하거나 수정테이프를 활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답안의 수정은 오로지 수정테이프로만 해야 하며,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액 사용 후 마르지 않은 채로 답안지를 제출하거나 수정스티커를 불완전하게 부착한 경우에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OCR기기에 의한 판독과정에서 기계결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엄격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잘못된 답안 표기) 답안지 작성시간이 부족하여 답안마킹을 점으로만 살짝 찍었는데, 이러면 OCR기기가 인식을 하지 못하나요?
[답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은 OCR(이미지스캐너)기기에 의한 판독 결과로만 채점이 됩니다.


수험생은 인사혁신처에서 공고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에 따라 답안을 올바르게 표기해야 하고, 잘못된 표기로 답안을 마킹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판독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수험생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시간배분을 통해 답안 표기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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