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퇴직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전 기간 평균액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인마다 퇴직연금의 산정 기초가 다르므로 동료 공무원과 퇴직연금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2009년 말 이전 재직기간 : 직급,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에 의하여 연금액 산정
- '07~'09년 직급 또는 호봉이 달랐다면 연금월액 차이 발생
◇ 2010년~퇴직 시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에 의하여 산정
- 각종 수당 지급액 차이에 따라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이 비슷한 경우에도 퇴직시점에 따라 차이 발생
◇ 2016년~퇴직 시 : 소득재분배
-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에 따라 연금액 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