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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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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9급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요건 판단) 1986년부터 계속해서 부산에 살았고, 지난해(2017년) 11월 15일에 경남 김해로 주소지를 옮겨 올해 2월 23일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직 9급 부산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없나요?
[답변]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부산 지역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8월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유효한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는 울산·경남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있으나 부산 지역모집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규정과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공고한 시험계획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9급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요건 미충족으로 합격취소) 과거에 계속해서 강원도에 살다가 작년 12월에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제가 9급 강원지역 모집에 합격했는데 합격취소라니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 구분모집과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규정은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갖추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2018.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은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된 것입니다. 아마도 응시원서 접수시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과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제한 규정은 매 연도마다, 또 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험주관기관에서 발표하는 시험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9급 발령기관 구체적 안내) 9급공채 지역별 모집에 합격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행정직 지역모집 합격자는 대부분 지방병무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기상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도관리사무소 등 지방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임용됩니다.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등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선발한 지역모집 합격자는 해당지역 소재 우체국,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 등에 우선 임용됩니다.

[질문](지역모집 수험생의 응시 희망지역 선택) 9급 행정직 광주·전남지역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광주·전남이 아닌 서울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답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일반행정직 광주·전남 지역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현행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상 필기시험을 광주 또는 전남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광주·전남 이외의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질문](5급 서울·인천·경기 응시요건 제한) 5급공채 서울지역 모집도 9급과 같이 주민등록이나 출신학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나요?
[답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서울·인천·경기 지역모집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서울 지역모집은 다른지역 모집과 마찬가지로 2018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착오가 없도록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의 응시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재직기간, 직급이 비슷한 동료와 연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 퇴직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전 기간 평균액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인마다 퇴직연금의 산정 기초가 다르므로 동료 공무원과 퇴직연금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2009년 말 이전 재직기간 : 직급,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에 의하여 연금액 산정


- '07~'09년 직급 또는 호봉이 달랐다면 연금월액 차이 발생


◇ 2010년~퇴직 시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에 의하여 산정


- 각종 수당 지급액 차이에 따라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이 비슷한 경우에도 퇴직시점에 따라 차이 발생


◇ 2016년~퇴직 시 : 소득재분배


-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에 따라 연금액 차이 발생

[질문](5급 지역모집, 출신학교 소재지 판단) 성균관대 인문계열은 서울에, 자연계열은 수원에 있습니다. 자연계열 출신인 저는 서울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없나요?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의 출신학교 소재지를 판단할 때, 특정대학의 소속 단과대학이 2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 있다면 수험생이 실제 다녔던 단과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서울이 아니라 자연계열 단과대학이 있는 경기 지역모집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5급, 출신학교 소재지 판단) 충남에 있는 대학교 재학 중에 충북 소재지의 대학교로 편입하였으며 현재는 휴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의 응시요건 중 출신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볼 때, 귀하가 졸업한 초 · 중 · 고교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모집과 현재 최종적으로 편입 · 휴학 중인 대학교의 소재지인 충북 지역모집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최종학력이 아닌 초 · 중 · 고교 및 대학의 소재지는 졸업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지역모집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했던 사실만으로는 충남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대학 제적사실, 5급 지역모집 출신학교 판단) 제가 경기도 소재대학을 다니다 현재 제적상태입니다. 제적이더라도 5급 경기지역 모집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까?
[답변]

5급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 소재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최종학교가 아닌 초 · 중 · 고교와 대학은 졸업한 학교만 인정하지만, 최종학교인 초 · 중 · 고교와 대학, 대학원은 졸업, 중퇴, 재학, 휴학, 제적 중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종 학력사항이 경기도 소재대학 제적상태라면 5급 경기도 지역모집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질문](5급공채, 지역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 1989년에 충남 대덕군이 대전시 대덕구로 편입되었는데요. 제가 5급 지역모집을 선택할 때 충남도 선택이 가능합니까?
[답변]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지방직 공채의 거주지 제한규정과 달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공채의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은 우수인재 선발차원에서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과거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8.1.1.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과거 충남도 대덕군을 포함하여 충남 소재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였고, 1989년 대전시로 편입된 이후 대전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충남 또는 대전 지역모집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질문]연금일부정지에 대한 정산을 차차년도(소득발생 2년 후) 1월에 하는 이유는?
[답변]

▶ 연금 감액분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소득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신고나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우선 감액하고, 다음연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을 제공받아 차차년도 1월에 최종 정산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 이 과정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은 소득발생 다음연도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시점과 최종 정산이 약 1~2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청 확정 전 개별 정산을 원할 경우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개별정산하여 정산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최종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재정산 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질문]부동산 임대소득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이유는?
[답변]

▶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어 다른 사업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의 소득심사제도에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6.1.1.부터 정지대상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과 기준금액은 무엇인지?
[답변]

▶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총 수입-필요경비)이나 동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총 급여-근로소득공제) 또는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 사업소득금액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이 되는 평균연금월액은 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연금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질문](5급, 세종/충남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중학교 이후로 계속해서 공주시에 사는데, 세종시 출범으로 충남도에서 세종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5급지역모집에 응시할 때 어느 모집에서 응시가 가능합니까?
[답변]

2018.1.1. 현재를 기준으로 종전 행정구역상으로 충남도 공주시에서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2012.7.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귀하는 충남과 세종 지역모집에 모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종전의 충남도 공주시 지역 중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충남도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 거주지는 충남 지역모집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질문](5급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요건 판단) “2018.1.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던데, 이 때 반드시 2018.1.1.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모집에 해당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2018년 1월 1일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합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주민과)에 응시자의 주소지 변동사항을 조회·확인하여 거주지 제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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