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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그리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3]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 인정됩니다. 즉, 2019년도 시험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해당됩니다.
* 토익시험을 2017년에 응시하였고 사전등록하여 관리 중이라면 2017년 + 3년이 되는 2020년 시험까지 사용 가능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시에 시험명, 시험일자, 점수 및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입력사항을 근거로 해당 시험검정기관에 성적의 유효성을 조회·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텝스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수험생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해당 등록기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통해 영어성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외국에서 시행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출제방식(신규출제), 문제 난이도 수준 등에 있어 국내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OEFL 성적은 어느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에서 시행한 시험의 성적만을, G-TELP는 미국에서 시행한 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응시한 토익시험은 신규출제 방식이 아닌 기출문제를 재사용한 것으로 공정성 차원에서 불인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각종 자료 중에 상당한 양이 수치자료 형태이며, 이러한 수치자료를 선별하고 이를 통계처리 및 해석하여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PSAT의 자료해석영역에서는 단순히 수치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제시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초통계능력, 정보분석능력, 응용 계산능력 및 수학적 추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서 활용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는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지만, 입법고시의 PSAT는 국회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PSAT 문제의 출제 취지는 동일하나, 세부적인 출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유형 및 출제경향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경향 및 문제유형 등을 상호 비교·확인하신 후 수험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직급이면서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과목 중 과목명이 같은 과목은 시험문제가 같습니다.
즉, 7급 공채시험에서 감사직렬의 회계학 문제와 세무직렬의 회계학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직, 세무직, 통계직 등의 경제학 과목의 문제 역시 동일한 문제입니다.
9급공채 시험과목 중 고교과목의 출제범위는 2019.1.1.에 공고한 시험계획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이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입니다.
※ 다만,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국·공립 대학이나 교육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를 원하신다면 교육행정직렬을 선발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국가직 교육행정직렬은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5급 및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모두 교육부로 임용되어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립대학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방직 교육행정직렬은 시·도교육청별로 9급 위주로 선발시험을 시행하며, 합격자는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교 등에서 근무를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사회복지직렬에서 일정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사회복지직렬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5급에 대한 인력수요는 있지만, 9급이 담당하는 일선 현장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므로 중앙부처에서는 인력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9급 사회복지직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선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 채용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의 사유만으로 고지거부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상실된 직계존비속의 독립생계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부모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금액 미충족시,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는 소득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소득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지거부가 불가합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행정직렬 중 국제통상·재경·법무행정직류 등은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의 9급 행정직렬은 대부분 일반행정직류이며, 기타 직류는 일부 부처에만 한정되어 있고 정원규모가 적기 때문에 부처별로 필요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국제통상·재경·법무행정직류를 매년 일정인원 선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부처별 수요조사(예상결원 및 공채 선발예정인원 등)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부처는 년도 말 기준의 직렬별 정·현원, 휴직, 별도정원 등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토대로 다음 년도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산인력 수요를 산정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년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을 매년 12월 말경에 확정하고 이를 ‘다음 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반영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은 매년 1월에 발표되는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계획과 채용시험 제도, 연간 채용시험 통계 및 각종 공지사항 등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의문사항이나 개선·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시거나 7급 및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044-201-8247~8251),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경우 공개채용2과(044-201-8262,83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혹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의 ‘채용정보’ 메뉴에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재된 공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시험실시기관의 담당부서에 직접 질의하시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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