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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소속기관장 확인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결정서를 여러 차례 우편 발송하여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6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합니다.
2회 이상 결정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홈페이지(www.mpm.go.kr/simsa) 게시판에 공시송달문을 게시하고,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 사항을 안내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하여 사비로 계산한 회식은 공무와 무관한 회식이며, 이 때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사회통념 상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길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공무원의 부상·질병 치료 등을 위한 교통비(구급차, 대중교통, 택시 등)도 보상됩니다. 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이송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인정되며,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택시·자가용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상병 상태를 보아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자가용은 일반택시요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네, 지급됩니다.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간병인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도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심사·결정하는 사항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네. 아직은 온라인청구 시스템이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온라인 심사청구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더라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 시 누락된 상병이나 추가로 승인받아야 할 상병이 있는 경우,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소속기관이나 공단에 신청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및 각종 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이 승인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병가 또는 휴직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임용권자는 공무상 요양 승인 결과, 공무원의 신청,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상 질병 휴직 또는 병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공무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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