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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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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급여청구)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소속기관장 확인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결정서를 여러 차례 우편 발송하여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6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합니다.


2회 이상 결정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홈페이지(www.mpm.go.kr/simsa) 게시판에 공시송달문을 게시하고,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 사항을 안내합니다.

[질문](공무상 요양)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공무상 요양)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하여 사비로 계산한 회식은 공무와 무관한 회식이며, 이 때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공무상 요양)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사회통념 상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길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요양급여) 병원 통원 시 교통비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공무원의 부상·질병 치료 등을 위한 교통비(구급차, 대중교통, 택시 등)도 보상됩니다. 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이송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인정되며,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택시·자가용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상병 상태를 보아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자가용은 일반택시요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질문](요양급여) 가족이 간호한 경우에도 간호비가 지급되나요?
[답변]

네, 지급됩니다.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간병인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도 포함됩니다.

[질문](순직, 위험직무순직)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이 승인되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심사·결정하는 사항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질문](재해보상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아직은 온라인청구 시스템이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온라인 심사청구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양급여) 자동차보험과 요양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더라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기간연장) 요양승인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아프면 어떡하죠?
[답변]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질문](추가상병) 하나의 질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해서 치료를 받던 중 후유증으로 다른 질병이 생겼습니다. 승인받지 않았던 부분의 치료비용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답변]

공무상 요양 승인 시 누락된 상병이나 추가로 승인받아야 할 상병이 있는 경우,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소속기관이나 공단에 신청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및 각종 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이 승인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공무상 요양)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으면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병가 또는 휴직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임용권자는 공무상 요양 승인 결과, 공무원의 신청,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상 질병 휴직 또는 병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요양급여) 제가 병원에 결제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공무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요양급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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