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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의 가축,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건설기계 제외) 등은 법상 등록대상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위해 본인이 등록을 원할 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항목에 등록하십시오.
채권으로 간주하여 등록하시오.
공시지가가 없어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을 '0'으로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공시지가 없음"으로 기재하십시오.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등기상 망부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법적 유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권자가 4명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4공유로 신고).
일반묘지는 토지 등록방법과 같이 등록하면 되나,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고 이용권의 일종이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다만,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란에 "공원묘지"라고 기재하십시오.
금융 및 부동산 정보로 회신되지 않는 해외 재산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국내 부동산과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모임의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거나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는 다 신고하되 해당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자동차보험 등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 환급 후 자동 갱신되는 상품 등은 소멸성 보험이 아니므로 신고기준일 현재 납입한 금액을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임대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물 항목에 입력, 임대 후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합니다.
임차의 경우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건물 항목에 전세권으로 입력, 이때 제공한 임차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일반 분양아파트는 등록기준일 당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합니다.재건축 분양아파트는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보상가액),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합니다. * 분양권을 매입(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으로 가액 신고
상장주식은 신고기일의 최종거래가격,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가중 평균가, 그 외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합니다.
※ ’17년 12월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함. 개정안 통과·시행 시 별도의 산식 적용 예정
상가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상가 건물 중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이미 기준시가에 대지와 건물가액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시가를 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경우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등록부서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의무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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