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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면제(2차)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후 등록기관에서는 신분변동이력(재등록)을 추가하여 관리
혼인한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신고 및 심사는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 보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변동기간 중 주식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외 자동차 운임은 원칙적으로 해당구간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자동차 운임 지급기준과 같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급속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네,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신 후 「현직공무원-내 연금 알아보기-재해보상-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 결정통보서 조회 및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모든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에 한하여 출석진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사 후 일주일 내에 승인결정 여부에 대하여 문자로 통보가 되며, 결정통보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후에 신청 당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됩니다.
재해의 원인이 된 업무가 사적인 행위가 아닌 공적인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원인인 업무 행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아닌 사적(私的)행위 도중 입은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1~2달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안건에 따라 소요시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네,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건접수/서류보완/심의완료 단계마다 SMS가 발송되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종합재해보상포털 사이트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종류의 급여를 동시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로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상당기간 치료 이후 사망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급여와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청구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재해보상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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