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제1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엄격한 감독절차 하에서 시행되는 정규(정기)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TOEIC, TOEFL, TEPS, G-TELP, FLEX의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