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현행 5급 공채시험이 응시원서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1년의 수험주기로 운영되고 있고,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다시 제1차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5급공채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때 면제되는 과목은 5급공채 제1차시험 과목인 PSAT(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영역) 3과목과
영어(인증시험), 한국사(인증시험), 헌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어, 한국사 성적의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전년도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추가로 성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과목도 면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헌법시험을 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