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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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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7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고지거부) 퇴직(1년 미경과자) 및 의무면제자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고지거부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답변]

퇴직(1년 미경과자) 및 의무면제자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되었을 경우, 재등록일자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친족의 고지거부 유효기간 이내이면 고지거부 허가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재산등록) 등록의무자가 정기변동신고서 제출 중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은?
[답변]

- 등록의무자에게 1~2월 중 의무면제, 퇴직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정기변동신고를 의무면제, 퇴직신고로 대체하므로 정기변동신고서를 삭제한 후 의무면제, 퇴직신고서를 다시 등록
- 이미 의무자가 정기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이후의 재산증감을 반영한 의무면제, 퇴직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질문](시험단계 보류) 제2차시험까지 보고 군대를 가면 제3차시험은 군 제대 후 응시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현행 채용시험 제도에는 시험단계를 유예하거나 보류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면접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이라도 시험응시가 가능하므로 공가 등 부대장 승인 하에 제3차(면접)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이후에는 임용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면제제도) 5급공채와 같이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도 제1차시험 면제제도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국립외교원 교육과정 수료자 중 미 임용된 사람도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2015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에도 제1차시험 면제제도가 적용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되며,


 


더불어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외교관후보자 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도


미임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 외교전문)의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제1차시험 면제시 면제 대상과목) 5급공채 1차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서 영어, 한국사 점수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덧붙여 2017년 5급 공채부터 제1차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되었는데 면제를 받기위해 헌법과목은 응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 5급 공채시험이 응시원서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1년의 수험주기로 운영되고 있고,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다시 제1차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5급공채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때 면제되는 과목은 5급공채 제1차시험 과목인 PSAT(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영역) 3과목과


영어(인증시험), 한국사(인증시험), 헌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어, 한국사 성적의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전년도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추가로 성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과목도 면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헌법시험을 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격년단위로 선발하는 직렬, 제1차 면제자격) 제가 2018년에 5급 보호직 면접시험에 탈락하고, 2019년에 보호직 선발인원이 없다면 저는 다른 직렬을 응시해야 제1차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귀하가 2018년에 시행된 5급공채 보호직에 응시하여 제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면,


2019년 이후 보호직을 최초로 선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에 보호직 선발인원이 없는 경우 2019년에 다른 직렬에 응시하더라도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없으며, 2019년 이후에 보호직을 최초로 선발하는 시험에서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제1차시험 성적의 효과) 5급공채 제1차시험 성적은 제2차시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답변]

제1차시험 성적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자료로 활용될 뿐 제2차 및 제3차 시험성적 및 합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한국사성적 보유여부 판단 기준일) 2019년 5급 원서접수 기간이 2.10.~2.12.이고, 1차시험이 3.9.인데, 제가 만약 3.7일자로 2급 이상 한국사 성적을 취득하면 시험은 볼 수 있나요?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제1차시험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이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2019년도 5급 공채 제1차 시험일 전(前)일인 3.8.일까지 유효한 성적을 취득하셨다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서접수 이후, 제1차 시험일 전날까지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점수(등급)를 추가등록 하셔야 됩니다.

[질문](G-TELP Level3) G-TELP Level3에서 6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GLT(등급시험)만 보면 되는거죠 ?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G-TELP 성적은 Level2의 성적만을 인정합니다.


 


G-TELP는 GST(구술시험), GLT(등급시험), GWT(작문시험)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GLT(등급시험) Level2에서


평균 65점(문법, 청취, 독해 분야에서 얻은 득점의 평균점수를 말함)이상을 취득하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제1차 영어과목을 패스한 것으로 봅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88점, 7급 외무영사직렬은 77점)


 


문의하신 Level3는 평가기준 및 영어 구사능력에 있어 Level2에 비해 하위단계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FLEX 시험성적) FLEX 시험성적에 쓰기와 말하기 영역까지 포함됩니까?
[답변]

FLEX 시험에서 ‘읽기’와 ‘듣기’ 영역에서 1000점 만점 중 625점 이상을 취득하면


5급, 7급(외무영사직렬은 700점 이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FLEX 시험의 ‘쓰기’와 ‘말하기’ 영역 평가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G-TELP 수시시험) G-TELP 수시시험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인성적표가 발행되는 시험인데, 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G-TELP 수시시험은 비록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인성적표가 발행되는 시험이기는 하나,


신규출제 방식이 아닌 기출문제를 재사용한 시험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고지거부) 등록의무자, 부모, 형제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타인 부양(형제의 부양)을 이유로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등록의무자와 직계존속(부모)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는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타인 부양을 사유로 하는 경우 고지거부 불가)

[질문](재산등록) 재산신고서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신고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며, 신고마감일 이후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등록기간 중에 퇴직하였을 때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신규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등록 하여야 하나,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변동신고기간 중 퇴직할 경우는 퇴직일 기준의 퇴직자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기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의무면제 신고를 위해 정보제공을 받으려는 경우에 새로운 서식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16.6.30.) 전에 제출한 동의서는 정기변동신고시에만 활용가능한 동의서로, 2016. 6. 30. 이후 인사이동으로 의무면제 등 수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는 자동 철회되며,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정기변동신고 뿐만 아니라 각종 수시신고시에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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