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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7급 또는 9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수습직원의 수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7급 또는 9급에 준하여 수습기관에서 지급)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학교별로 추천 받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 9급은 3주 7급은 4주 동안 기본교육을 받은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배치되어 수습근무 수습근무 기간 중에는 1~2회 근무성적을 평가하며, 7급은 1년 또는 9급은 6개월의 수습 근무를 마친 후에는 그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질과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공무원으로 채용 여부 결정(수습근무 종료 후 당연히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님) 수습기관의 소속장관이 수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습직원 임용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임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임용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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