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유사민원검색이동

전체 587(현재 37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공무원 신규임용 시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답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정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이어야하고 경력인정률은 동일분야 10할이내, 비동일분야 7할이내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분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간전문분야 경력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장이 자신을 당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답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성과상여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가급적 3명이상),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단위의 장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성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소속기관의 장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자 또는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출장지가 아닌 출장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하였을 때 숙박비 지급 가능 여부
[답변]

출장지는 아니나 출장경로상의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다면, 출장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비 실비상한액은 출장지의 실비상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국외 출장 시 호텔 숙박비에 조식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산 방법
[답변]

숙박비에 대해서는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할 때에는 숙박비에 포함된 아침식사(조식)비용 등은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질문]동일 시 안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
[답변]

전임지와 신임지가 동일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근무지내 출장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 제1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합니다.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지급시 복직합산금 계산 방법
[답변]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 이하 중략 ···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따라서 위 제3항을 근거로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역시 첫째 자녀의 경우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추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둘째 이후 자녀의 경우는 공제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질문]근무지외 출장 시 시간외근무 지급 가능 여부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국내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 및 실 근무시간(근무시작시간~근무종료시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관외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단위로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해당 부처에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명백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인정) 
다.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따라서 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준은 휴일 출장의 경우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이나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출장여비는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조부가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A.「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부양가족이란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해당이 되나,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국가공무원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경징계의결을 요구했을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해도 무방한지?
[답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요구수준(중징계?경징계)과는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것처럼 징계 요구권자가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어도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중징계 사안인 경우 중징계 의결을 해도 무방합니다.

[질문]임기제공무원에게 “강등”이 적용되는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강등의 적용배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기제공무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특성으로 승진이 되지 않으며, 연봉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승급도 되지 않으므로 징계의 적용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징계위원회의 의결기한(보통징계위원회 30일, 중앙징계위원회 60일)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는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신속히 의결하라는 의미의 훈시규정의 성격이 포함된 것인지?
[답변]

징계의결의 기한규정은 징계사유의 시효와는 달리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고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관계자의 책임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님(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6096, 판결)

[질문]국가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는 무엇인지? 여기에 기관장 자체 경고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따라서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중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야하는지요?
[답변]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은 파면, 정직 등에 대한 임용장 등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질문]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는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고 되어있는데, 감봉3월에 해당되면 2단계 위의 징계는 정직2월인지, 아니면 강등인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서 말하는 단계는 징계의 종류에 따른 단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봉의 2단계 위의 징계는 강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합검색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