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ㅇ 본인 및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법 제14조의6제1항)
ㅇ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법 제14조의6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취득 사유
-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
- 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 행사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 취득
-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행사
- 위 네 가지 사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 공개대상자 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