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방법 및 산정방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
-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소급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 보수 미지급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도 공무원 개인이 개별 납부(매월, 분납, 일시 등)할 수 있으며 유급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