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급여수령 후 30일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함)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변경이 가능
- 다만, 이미 수령한 급여(퇴직수당 제외)는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정기예금이자 중 높은 금리 적용)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