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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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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사혁신처 주관 시험) 인사혁신처에서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에 어떤 다른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나요?
[답변]

인사혁신처는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외에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지역인재 7·9급수습직원 선발시험,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시험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담당부서 등의 시험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인사혁신처 주관 시험정보)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계획과 채용시험제도, 연간 채용시험 통계 및 각종 공지사항 등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험정보 확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답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혹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www.injae.go.kr)의 '채용정보' 메뉴에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재된 공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시험실시기관의 담당부서에 직접 질의하시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호봉 재획정과 호봉 정정은 다른가요?
[답변]

호봉 재획정은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 새로운 경력 합산, 호봉 획정방법 변경 등을 위해 실행하나 호봉 정정의 경우 잘못된 호봉 발령에 대한 소급 정정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질문]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 출장자가 이코노미 컴포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국외출장 시 이코노미 탑승 대상자(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좌석(이코노미 컴포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시 공가도 실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성과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기간은 제외합니다.

[질문]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질문]연봉제 대상인 5급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해도 되는지?
[답변]

5급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이므로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근무성적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문]평가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단위별 평가 결과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그 서열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질문]경력평정 중 기타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의 평정 방법은?
[답변]

기타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합니다.

[질문]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의해 동일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무성적평가점수 반영 방법은?
[답변]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당해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공무원의 평가로 하므로 지방공무원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반영합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7항

[질문]휴직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 기준일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근무성적평가 방법은?
[답변]

휴직 등으로 정기평가 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평가 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합니다.


※ 관련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질문]퇴직급여는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지?
[답변]

▶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모든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급여 종류의 선택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29조)


따라서,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급여종류를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급여의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88조)


 

[질문]같은 달 15일자 퇴직과 30일자 퇴직은 퇴직급여액이 다른지?
[답변]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달의 15일자 퇴직과 30일자 퇴직의 재직기간은 동일합니다.


▶ 따라서, 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재직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15일자 퇴직과 30일자 퇴직의 퇴직급여액은 동일합니다.


*(참고) 1일자 퇴직의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재직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전달까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고 퇴직급여액도 달라집니다


  - (예시) 2018.6.1. 퇴직자의 경우 재직기간은 2018.5월까지 인정

[질문]퇴직공무원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교원 제외, NEIS 사용)은 모두 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에는 정부24를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발급방법>
 •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중앙 민원→국가공무원퇴직자경력증명신청 검색→신청)


또는


 • 민원24(www.minwon.go.kr) 로그인 후 즉시 발급(인터넷민원신청→재직(퇴직·경력)증명 신청→국가공무원퇴직자경력증명신청)


 ※ 경력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담당으로 퇴직자 경력증명서 생성 및 확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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