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달의 15일자 퇴직과 30일자 퇴직의 재직기간은 동일합니다.
▶ 따라서, 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재직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15일자 퇴직과 30일자 퇴직의 퇴직급여액은 동일합니다.
*(참고) 1일자 퇴직의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재직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전달까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고 퇴직급여액도 달라집니다
- (예시) 2018.6.1. 퇴직자의 경우 재직기간은 2018.5월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