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ㅇ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호가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및 상장폐지된 주식
3.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기준일의 액면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