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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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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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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31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휴직제도) 군복무를 위한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소멸(제대)된 지 수개월 후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인사처리 방법은?
[답변]

먼저, 임용권자는 국방부 또는 당해 공무원의 관할 병적지 병무청에 제대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대사실이 확인된 경우 휴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하여 이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복직발령 통지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면직합니다.

[질문](휴직제도)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요양승인(연장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가능한지?
[답변]

법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무상질병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상질병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요양승인(연장승인)기간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요양급여결정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 또는 요양급여 지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문](휴직제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휴직되었던 자가 완치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무원이 질병으로 휴직하다가 휴직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14.2.6.이전 휴직 종료자는 1년에 한함)
휴직기간(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동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이 타당합니다.

[질문](주식백지신탁) 백지신탁계약 체결시 수탁기관은?
[답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행 및 증권사 등)도 포함됨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수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ㅇ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함

[질문](주식백지신탁) 백지신탁계약의 체결시기는?
[답변]

ㅇ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해당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질문](주식백지신탁)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재산(변동)신고 때만 하는 것인지?
[답변]

ㅇ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재산(변동) 신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며, 연중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경우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을 해야 함


ㅇ 다만, 재산(변동)신고 시에는 윤리업무담당자가 재산등록사항을 점검하여 재산공개대상자 등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의무이행사항을 안내하고, 소속기관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대상자에게도 반드시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인해야 함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이른바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가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인지?
[답변]

ㅇ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일임관리해주는 서비스(투자일임계약)로서, 주식의 실제 운용은 증권사가 하지만 법적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음


ㅇ 법적으로는 개인의 직접투자이지만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20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단,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목당 3천만원이 아닌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됨. 랩어카운트와 비교할 때 투자자문사와의 투자일임계약은 주식매매에 고객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이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 인지?
[답변]

ㅇ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의2)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실현 권리임


ㅇ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여 실제로 행사하기 전가지는 대상주식 아님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가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인지?
[답변]

ㅇ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함


ㅇ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에서 제외


   *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ㅇ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에 포함됨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은?
[답변]

ㅇ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호가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및 상장폐지된 주식


 3.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기준일의 액면가격

[질문](인재DB) 국가인재DB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는?
[답변]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수록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상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같은 목적으로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질문](국민추천제)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된 인재는 모두 임용되는가?
[답변]

본인추천 또는 타인추천을 통해 추천된 인재는 사실관계 확인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에 따라 국가인재DB에 수록 여부가 결정되며, 각종 임용 시 별도의 가점 내지는 선정 시 우선 특혜 등에 대한 사항은 없음

[질문](정부헤드헌팅) 글로벌 인재도 영입이 가능한가?
[답변]

글로벌 핵심인재(공직 채용을 고려하여 재외 한인 중심으로 발굴)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부처가 원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알려주면 국내‧외 적합자원을 발굴 가능

[질문](정부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 직위는 정해져 있는가?
[답변]

헤드헌팅 진행 및 채용 여부는 부처의 자율적인 권한에 속하므로 부처에서 경력개방형 직위가 예정된 경우, 전략적 인재발굴 및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영입 유인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정부 헤드헌팅 담당 부서(인재정보담당관실)와 헤드헌팅 직위 선정을 협의

[질문](행위제한) 모든 공직자가 재직 중 처리한 업무 전부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는지?
[답변]

재직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취급금지의 대상이고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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