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음
1. 한국은행, 공기업 등 법률에서 직접 지정한 기관 및 단체
2.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
3. 정부 및 자치단체 업무위탁기관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 및 단체
4.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기관 및 단체
5. 정부 및 자치단체가 전액 재출자.재출연 한 기관 및 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