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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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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32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취업심사)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심사가 가능한지?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서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면서 공직에서 퇴직한 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만약에 현직자에게 심사신청을 허용할 경우 재직 중 업무처리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한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직 공직자에게는 취업심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질문](취업심사)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과 취업승인신청의 차이는?
[답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질문](취업심사) 심사없이 취업한 이후 취업업체가 취업제한기관이 된 경우 취업심사 대상여부?
[답변]

취업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은 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업체가 향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더라도 재직 중에는 별도 취업심사는 받지 않아도 됨.(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심사 필요) 다만,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2개의 업체가 하나로 합병되어 신설법인 성격의 회사로 된 경우에는 자본금, 외형거래액이 법령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되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질문](취업심사) 사립대학 평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취업심사 대상여부?
[답변]

민관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등의 직위(소위 보직교수)에 있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되나, 순수 학문적 전문성을 살려 대학의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질문](취업심사)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으나 재산등록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취업심사대상 여부?
[답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으나 재산등록기간인 2개월 이내 퇴직하여 재산등록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서 취업심사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자이면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함

[질문](취업심사) 5급에서 4급으로 명예퇴직한 자의 취업심사대상 여부?
[답변]

임용통지서 상의 퇴직일에는 4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원 신분은 퇴직일 전날 24:00까지만 유지되고 그때는 5급이므로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업심사대상이 아님

[질문](취업심사) 재산등록 의무면제자로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제도 적용은?
[답변]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의 의무면제자는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인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질문]근무성적평가시 평가 대상기간중 휴직, 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일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데 병가기간이 실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답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의 실제 근무기간에 휴가, 병가 등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휴가, 병가, 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일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연 1회 평가시에는 2개월 미만)

[질문]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보직이 바뀌는 경우 그때마다 성과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보직이 바뀌면 본인의 추진해야 할 업무와 그에 대한 목표와 지표가 달라지므로 성과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상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 때, 전보자의 경우 성과계약서를 완전히 새로이 작성하기 보다는 해당 직위의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할 수 있음


다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의 면담과 합의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재작성 절차 없이 전임자의 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부처 실정에 맞게 처리 가능함

[질문]타기관으로 파견된 경우, 파견자는 누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성과평가는 피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자가 하여야 하므로,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본인의 직상급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성과평가도 성과계약을 체결한 상급자가 실시함.


파견받은 기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파견자의 원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원소속기관에서는 평가결과를 인사평가,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등 인사운영에 활용함

[질문]근무성적평가 시 직급별 평가등급 분포비율(수 2할, 우 4할, 양 3할, 가 1할)의 배분은 정원이나 현원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답변]

근무성적평가시 등급 배분비율의 기준은, 정원 또는 현원이 아닌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성적평가대상이 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함.


예를들면, 현원에는 포함되어도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서 근무성적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등급배분 기준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질문]본인의 집에서 숙박하는 경우 친지 숙박에 해당하는지?
[답변]

본인의 집에서 머무는 경우에는 자가숙박에 해당하여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친지 숙박이란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출장자가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항공, 숙박시설 등 예약 취소 시 수수료를 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출장자가 항공․호텔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취소 수수료는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


 

[질문]국외 출장 시 여행자보험 가입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 제24조(준비금)에 따라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합니다.


준비금의 항목으로는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가 있으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합니다.

[질문]여비 부당 수령자의 환수 및 가산 징수 금액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에 따라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합니다.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 상당액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해당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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