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출장자가 항공․호텔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취소 수수료는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