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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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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기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얼마 전에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 평가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근무성적평가시 평가대상 공무원들의 평가는 해당공무원의 '정기평가일 현재의 상급·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되, 새로 지정된 평가자 및 확인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전 상급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질문]공무원 호봉재획정은 언제 할 수 있는지?
[답변]

공무원 호봉재획정은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호봉재획정은 통상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하나, 대상자가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 복직일에 재획정합니다.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직무회피 방법은?
[답변]

직무회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불참(관련 회의 불참, 결재 보고선 배제, 업무지시 불가 등)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보유 주식 관련 안건 상정시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 제시 불가, 관련 법안 조례안 발의 금지

[질문]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숙박비(제2호) 상한액은?
[답변]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 숙박비 상한액은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밖의 지역은 7만원 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의 숙박비 상한액은 그 밖의 지역인 7만원입니다.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직무회피의 적용 대상은?
[답변]

 직무회피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을 백지신탁하여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답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국회, 정부, 대볍원장이 각 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9명을 임명.위촉합니다.


(자격은 공직자윤리위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관련 금융전문가 등)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기간은?
[답변]

심사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민간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이 공무원 임용시 호봉에 반영되는지?
[답변]

민간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의 경우 공무원 호봉에 반영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분야라함은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통지를 받은 후 조치사항은?
[답변]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통지를 받은 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통지받은 경우


   -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재산등록기관에 신고


     단, 직무관련성 있다고 결정된 주식의 총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하일 때는 주식보유 가능


ㅇ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통지받은 경우


   - 해당주식 보유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직무관련성 재심사 청구 사유는?
[답변]

직무관련성 재심사 청구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통지를 받아 주식을 보유하던 중


  - 승진 또는 전보 등으로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 취득한 경우


  - 관할구역내 기업체 이주, 관할부서와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


2. 3천만원 이하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주식을 보유하던 중 신규 주식 취득으로 보유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직무관련성 있음 주식과 새로운 주식의 합산가액)하게 된 경우


3. 이미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상속 및 영 제27조의9의 사유에 따라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질문]공무원임용 후 호봉경력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언제 하는지?
[답변]

공무원이 임용되면 기관의 호봉획정권자는 초임호봉획정을 진행하게 되며,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합산 대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이때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하게 되며,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호봉획정권자는 전력조회를 통해 해당 경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은?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따라 심사청구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백신신탁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답변]

백지신탁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신탁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


ㅇ 신탁주식의 전부 매각


ㅇ 퇴직, 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


ㅇ 직위변경후 심사에서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경우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백지신탁이란?
[답변]

ㅇ 고위공무원(신탁자)이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Trust)


ㅇ 금융회사(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경


ㅇ 신탁자가 변경된 자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Blind)함으로써 재직중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보유자히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질문]공무원 정기승급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답변]

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에 이루어지며,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입니다. 해당 정기승급일이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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