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직무관련성 재심사 청구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통지를 받아 주식을 보유하던 중
- 승진 또는 전보 등으로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 취득한 경우
- 관할구역내 기업체 이주, 관할부서와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
2. 3천만원 이하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주식을 보유하던 중 신규 주식 취득으로 보유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직무관련성 있음 주식과 새로운 주식의 합산가액)하게 된 경우
3. 이미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상속 및 영 제27조의9의 사유에 따라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