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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계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며 "친족사항" 란에도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제 중 실제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신고의무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얻는다면 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전투경찰 순경은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0조 및 병역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로 보는 것이므로 공무원채용후보자 유효기간 중에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자에게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됨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따라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의문이 없으나, 시보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음을 이유로 정규 지방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법제처, '07. 4. 27)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 등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종전 경력직공무원의 퇴직 시 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토록 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서 경력직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으로 임용되고, 다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으로 재임용된 자를 종전 경력직의 퇴직 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 다만, 동규정에 의한 채용은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공무원 종류(경력직,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직종 상호간의 임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자격증소지자 채용 시 응시자격의 해당여부 판단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임상병리사 자격을 '91. 5. 22 취득하였고 시험은 '96. 5. 9 실시하였으므로 경력이 5년에 미달되어 7급 경채시험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서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공익법무관 근무경력은 시험령 별표 8에서 규정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에 해당함
청원경찰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그 업무의 성격이 공안분야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철도경찰직 9급공무원의 채용요건에 해당됨
임용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채용예정자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 등을 퇴직 후 3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간주하여 3년이 경과하면 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동일직급 근무경력자나 관련 직무분야 근무·연구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됨
임용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28조제2항 제7호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시험의 면제를 뜻하는 것인 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교류 임용된 자가 당해 직렬을 달리하는 타 직렬(지방농업사무관)로 전직임용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시의 해당직급(계급 및 직렬)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용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는 불가함
국가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받는 의미는 공무원 채용의 경쟁원칙에 있어 공고절차만을 생략하여 일반국민에 비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고 이외의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채용절차는 반드시 준수하여야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의 채용은 경력 경쟁채용시험으로 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국가 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았다 하더라도 추천된 자의 자격이 응시요건 (연령 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한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함 또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각각 별개의 시험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없음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우대 또는 특전의 부여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면접시험에 있어 우대 또는 특전의 부여는 법적 근거가 없음. 다만, 면접시험을 점수화할 경우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참고로, 면접시험에 우대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우대요건의 적용을 받는 응시자는 면접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여도 우대요건에 의하여 합격할 수 있어 면접시험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음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서 '09년부터 정부의 의무 고용비율을 3%로 정하고, 3%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하고 있음. 부처 자체 신규 채용 시에도 동 법이 적용되며, 특히 의무 고용률 미 달성 기관은 의무 고용률을 달성할 때까지 17인 미만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등에서 해당 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균형인사지침)
현행 장애인 관련 법령상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가점은 없음. 다만,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채의 구분모집과 같이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는 것은 가능함. 또한 중증장애인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경력경쟁채용도 가능함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의 상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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