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소년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소년보호사건송치”,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의 3호 중 “그 밖의 결정”에 해당되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