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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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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38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국가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은?
[답변]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의 의미는 견책은 처분일, 감봉1월 및 정직1월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2월 및 정직2월은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3월 및 정직3월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질문]수사기관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와 같이 형사벌로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처분되어 오는 경우에도 징계요구를 해야 하는지?
[답변]

「소년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소년보호사건송치”,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의 3호 중 “그 밖의 결정”에 해당되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국가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한지?
[답변]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전에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상태에서 범한 행위이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통보가 임용 후에 왔다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행한 음주운전 행위를 사유로 징계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판례 : 대판 95누 18536 ’96. 3. 8.)

[질문]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감사원과 검찰?경찰등 조사나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로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경찰의 수사중인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무원범죄사건처분결과통보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며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의결요구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국가공무원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서는 금품등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제공한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제3호에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중 기소유예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징계감경등 여부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시 전보(전출)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 여부
[답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는 전보형식이 아니라 경력채용에 해당하여, 법령상 전보(전출)제한 규정은 적용 되지 않으나 기관에서 잦은 이동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에 준하는 기간 동안 전보(전출)를 제한하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으니 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인사교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이나 경력 채용의 경우에는 필수 보직기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휴직기간 중 인사교류 가능 여부
[답변]

기본적으로 타 부처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는 휴직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사교류 신청과 진행은 가능하며 사전협의와 교류시기 조정 등을 통해 복직과 동시에 교류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고지거부) 연금 수령으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가 재심사시 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등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하므로 신청의 절차는 필요하나, 연금수급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고지거부) 등록의무자의 부모가 이혼 후 모친과 연락이 두절되어 재산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고지거부 가능한지?
[답변]

연락두절, 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의 경우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고지거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본인사유서, 형제 친척의 진술내용(인우증명) 등 관련 증빙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고지거부)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는 자녀가 독립생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한지?
[답변]

동일 주소지라도 등록의무자와 1년 이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질문](고지거부) 등록의무자와 고지거부 대상자인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세대구성원 수 산정방법은?
[답변]

등록의무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비속)을 제외한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질문](고지거부)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시고 형제들이 가끔씩 찾아가 현금으로 용돈을 드려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고지거부는 불가능한지?
[답변]

법령상 고지거부 허가요건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연령, 직업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거부 대상자의 독립생계유지에 대한 증명 없이는 고지거부 허가가 불가합니다.

[질문](열람복사)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가 유선상으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답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은 반드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선상으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질문](열람복사) 재산등록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상속인이 등록서류의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답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 복사 허가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수사나 국정감사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의무자이었던 자가 본인의 열람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허용되나, 재산상속인은 등록서류를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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