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국가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때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액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이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