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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등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부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처음 승인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는 것은 이미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하는 것도 유학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소속기관에 바로 복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므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휴직사유가 다르면 유학(연수)휴직에 대하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학(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복학한 경우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 장·차관,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정부위원회 위원 등 정부 주요직위에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음
정부헤드헌팅은 주요 직위별 필요역량 분석 및 인력 발굴을 통한 마케팅 관점의 발굴로서 해당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일뿐 후보자 적격성 검토 및 채용 전형(서류, 면접 및 역량평가 등)은 진행함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당해 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함
지방공무원은 공직후보자 관리를 위하여 인사랑(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4급 이상 지방직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의 주요경력·임용사항·자격증 등 인사자료 또는 성과평가자료를 국가인재DB에 수록함
9급은 국가인재DB의 객관적인 등록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학력, 경력, 저서·논문, 자격증 정보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록 여부를 결정함
수록기준에 의해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도 5급 이상 직위는 국가인재DB에 수록 가능하며, 현역인 경우 선발심사위원 등 단발성 위원회에 추천되어 활동 가능
ㅇ 강임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교육훈련 시간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승진임용이 가능합니다.
ㅇ 각 부처에서는 매년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합니다.
ㅇ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각 부처의 연구모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
정부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e-사람, 교육공무원은 NEIS, 지방공무원은 인사랑, 소방인사(지방), 검사, 군인, 입법부, 사법부, 헌재 인사관리시스템 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개인별로는 근무상황, 출장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 급여, 복무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별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ㅇ 공무원 연구모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담당부서(운영지원과 등)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ㅇ 회원 가입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며, 해당기관 공무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타부처 공무원, 행정고객 등에게도 개방됩니다.
ㅇ 어학요건
- 영어권 : TOEFL 560점(CBT 220점, iBT83점),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5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Telp(Level 2) 77점, TOEIC 775점, TEPS 700점 이상
* i-TEPS 264점 이상(400점), 170점 이상(300점)
- 비영어권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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