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전산직렬 응시자는 직렬의 전문성 및 중간관리자로서의 계급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기술사 및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유효한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분야 자격증 종류로는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등이 해당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4의2(응시자격)에 따르면, 기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이거나, 산업기사 취득 후 1년간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여, 각각 1년과 2년 이상 유사직무분야 실무에 종사한자 등 입니다.
전산분야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