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유사민원검색이동

전체 587(현재 21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전산직렬 자격증 취득자격) 5급공채 전산직렬에 응시하려면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기사 자격증은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다던데, 그러면 졸업하기 전 까지는 응시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전산직렬 응시자는 직렬의 전문성 및 중간관리자로서의 계급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기술사 및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유효한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분야 자격증 종류로는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등이 해당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4의2(응시자격)에 따르면, 기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이거나, 산업기사 취득 후 1년간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여, 각각 1년과 2년 이상 유사직무분야 실무에 종사한자 등 입니다.


전산분야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7급 전산직 응시 자격증) 7급 전산직을 응시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꼭 기사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5]에 따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산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중 어느 한 개의 기사급 이상 자격증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해야만 유효한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자격증과 더불어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산업기사」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이 있으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전산직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격증 소지 판단시점) 전산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합니까?
[답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 따라 전산·간호·사서·항공·의무·약무직 등의 직렬은 동법령 별표5에서 정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해야만 응시자격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직렬 중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예정직렬에 포함된 것은 전산직렬 뿐입니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원서접수일 또는 필기시험일 당시에는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가 가능하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질문](응시상한연령 문의) 제가 1960년생으로 일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9급 시험은 몇 살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은 20세이상)으로 2018년의 경우 2000.12.31. 이전 출생자라면 누구나 응시연령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응시 상한연령은 2009년도에 폐지되었으므로 공무원 정년(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질문](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의 학력제한) 학력제한이 없다더니,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관련분야 석사 학위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던데요?
[답변]

○○기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니라 관련분야의 학위, 경력 및 자격증 소지 등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입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별도의 학력 제한이 없으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는 일정 기준의 학력(학위)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시험실시기관에서 발표한 시험계획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고교 생활기록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학력 제한이 없으므로 별도로 학력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의 학위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도 고교 생활기록부나 성적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성적 상위 30% 이내를 응시 요건으로 하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경우는 응시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고졸 응시자 불이익 여부) 고졸자도 동등하게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면접 볼 때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요?
[답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 당하거나, 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응시원서에서 학력란을 폐지함으로써 수험생의 학력 정보를 일체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시험단계에서도 학력정보를 조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특히, 면접시험에서는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 직무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질문](재외동포, 국적 회복시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현재 거소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할 경우 국적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적 등의 응시자격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귀하와 같이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국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 판단기준일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신다면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귀화자) 귀화자도 7급 공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
[답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응시제한은 없습니다.

[질문](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로 5급 공채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반드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해야만 하나요?
[답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지 않는다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질문](영주권자) 저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공무원 공채시험을 보는데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응시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질문](외국인의 공무원 임용) 외국인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이 인정되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의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외국인에게는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하여 벌금을 낸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답변]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로는 ①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②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③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으로 벌금을 낸 경우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군 미필자)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까? 그리고 군복무 중에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군 복무 전이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 유예 신청을 한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공가 등 부대장의 승인 하에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 복무 중에 합격하게 되더라도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 제대 후 임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개인회생 절차,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사업 실패 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가 아닌 단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계신 중이라면 이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정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은 없습니다.

통합검색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