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지역보건법」제22조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력 및 장비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유선 상으로 사전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