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인사혁신처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를 지방인재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인재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5급·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란 매 시험단계별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5급·외교관20%, 7급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Ⅶ-지방인재채용목표제)을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