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지 지체장애인은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책상 배치 등의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기존 4~6급)이 시험시간 1.5배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② 시각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중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기존 3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기존 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험시간 1.7배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③ 시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이 시험시간 1.5배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④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자
⑤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한 자 등입니다.
다만, ⑤의 경우는 서로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