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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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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17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유족연금 산정방법은?
[답변]

▶ 유족연금의 금액은 퇴직연금수급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를 지급함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함(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2항)


※ 예시1) 퇴직연금을 200만원 받던 수급자가 2016.10.1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2016년 11월부터 매월 120만원(200만원x60%)씩 수령하게 됨(퇴직연금은 2016년 10월까지 지급)


※ 예시2)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월연금액을 2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본인이 받게 될 유족연금은 매월 60만원(200만원x60%x1/2)임

[질문]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 어머니, 배우자, 자녀 3명(각각 20세, 17세, 15세)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 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유족에 해당하는 범위는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19세미만 자녀, 손자녀(그의 부가 없거나, 1~7등급의 장해 상태인 경우)로 성년인 20세 자녀를 제외하고 모두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족이 여러명일 경우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를 따르도록 되어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31조),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급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유족연금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최우선 순위 유족은 미성년 자녀 2명(17세, 15세)이며, 배우자의 경우 최우선 순위과 동순위이므로 유족연금은 3명에게 등분지급되거나, 대표자가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친은 차순위 유족으로 선순위 유족이 연금수급권리를 상실하게 되면 그 유족연금이 이전됩니다.

[질문](여비)자가용 동승자에게도 운임이 지급 되나요?
[답변]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 등승자에게는 별도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여비) 파견자의 부임여비는 어느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 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합니다. 

[질문](저소득층 합격선이 더 높은 경우) 일반 모집에서는 합격할 점수인데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더 높아 탈락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해당 직렬의 일반인 모집 합격선 보다 더 높은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의4 제2항에 따라 일반인 모집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저소득층 응시자는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세무직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선이 365점이고 세무직 일반모집 합격선이 359점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359점 이상 365점 미만의 수험생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됩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의 67%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당초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0.67)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초과합격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질문](저소득층 선발규모)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전체 채용인원 중 저소득층 채용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답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저소득층으로 의무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시험단위에서는 저소득층을 별도 선발하지 않으므로 매년도 1월에 발표되는「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모집단위 및 인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저소득층 여부 확인)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 싶은데 제가 저소득층인지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주민센터에 가시면 본인이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또 수급(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응시자격)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저소득층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개별 가구단위로 결정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 단위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본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어 수급자로 신청한 날로부터 원서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급자 자격을 2년간 계속하여 유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가 가능합니까? 취업지원 가산점도 부여됩니까?
[답변]

지원공상군경(*공상은 맞으나 상처를 입을 당시 일부 본인 부주의가 포함됨이 인정되는 공상군경)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공상군경에게도 관계법령에 의해 일정비율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몇 퍼센트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지방보훈지청을 방문하시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지정된 자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 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동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자와 동일한 판정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재해부상군경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원서접수 후 장애인 등록 취소)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는 장애6급이었으나, 이후 재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요?
[답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었다면 응시원서 접수 이후 장애 재판정을 통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덧붙여, 최종합격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공무원 임용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장애인 모집단위 별도공고) 장애인만이 응시하는 장애인 채용공고가 별도로 나는 것인가요? 그리고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직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공안직렬(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을 제외한 직렬(류)에서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공고되는「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통해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선발예정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다면 장애인 구분모집에 장애의 종류 및 등급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장애인의 일반모집 응시 가능여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입니다.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인 모집에도 응시가 가능합니까?
[답변]

장애인 및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구분모집단위 이외에 일반 모집단위에도 일반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중 중증 상지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인 모집단위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질문](장애인 모집 응시자 가산점 적용 여부) 저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입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더라도 취업지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장애인 구분모집(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은 각각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어느 모집단위(일반 모집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더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전보 제한) 지역별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만 근무를 해야 하나요?
[답변]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되나,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이때 5년은 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에 따른 전보는 5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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