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유족에 해당하는 범위는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19세미만 자녀, 손자녀(그의 부가 없거나, 1~7등급의 장해 상태인 경우)로 성년인 20세 자녀를 제외하고 모두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족이 여러명일 경우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를 따르도록 되어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31조),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급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유족연금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최우선 순위 유족은 미성년 자녀 2명(17세, 15세)이며, 배우자의 경우 최우선 순위과 동순위이므로 유족연금은 3명에게 등분지급되거나, 대표자가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친은 차순위 유족으로 선순위 유족이 연금수급권리를 상실하게 되면 그 유족연금이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