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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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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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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급 지역모집, 군 복무지역 응시 가능여부) 강원도에서 2년 2개월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5급공채 강원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 동안 강원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고, 여타 다른 요건(출신학교 소재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강원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5급, 세종/충남 지역모집 출신학교 소재지) 제가 연기군 소재의 고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5급 지역모집 중 어느 지역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답변]

먼저, 귀하의 연기군 소재 고등학교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012.7.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전에 졸업한 경우라면 충남 지역모집에, 출범 이후에 졸업한 경우라면 세종 지역모집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지 않고 현재도 여전히 충남도 관할구역에 남아 있다면 충남 지역모집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의 대학을 다니는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세종 지역모집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질문](9급 지역별 구분모집제 폐지 건의) 지역별로 모집함으로써 특정지역의 합격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면 향후 기관간, 지역간 전보 등을 생각할 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지역출신 인재를 발탁하여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연고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전국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임용예정자)의 의사와 다르게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은 신규 임용자들이 임용포기, 사직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인력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기관별·지역별 구분모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염려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관 및 지역별 구분모집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해당 기관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5년) 이상을 근무해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전보제한 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5급 지역모집 발령기관) 5급 공채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어느 기관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까?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수험생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임관리자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무관으로 임용됩니다. 구체적인 발령기관 및 근무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인사여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5급 지역구분 모집제) 5급 공채 시험의 지역구분모집 요건이 9급 공채의 지역구분모집 요건 보다 더 충족하기 쉬운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은 1995년에 신설된 지방고등고시가 2004년 당시 행정고등고시와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지역별 모집은 인사혁신처에서 일괄 시행하기는 하나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할 5급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요건을 보면, 2018. 1.1. 현재 ①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인 지역(시·도) 모집단위 외에도 ②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의 모집단위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요건을 이와 같이 폭넓게 인정하는 이유는 지자체 5급 중간관리자를 선발함에 있어 지역적 연고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도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루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응시번호 부여) 친구와 원서접수를 같이하면, 응시번호가 연속으로 부여되어 시험장에서 앞뒤로 앉아 시험 볼 수 있나요?
[답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터넷 원서접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응시원서 취소기간이 종료되고 출원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 방지차원에서 응시번호는 전산을 통해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있으므로 설령 귀하가 친구 분과 연달아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응시번호를 연속으로 부여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질문](원서접수 후 개명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정) 원서접수 후에 개명으로 인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응시원서상의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시험장 준비는 원서제출 시점의 성명을 사용하므로 원서접수 직후부터 최종합격자 발표 사이에는 개명 반영이 곤란합니다. 원서접수 후에 개명이 되었다면 먼저, 개명 전의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9·7급) 또는 공개채용2과(5급 및 외교관후보자)로 연락하신 후 개명 전후의 성명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명 전의 신분증이 없으시다면 개명 사실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개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을 지참하여 시험장에 오시고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 이후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통계/자료실 > 증명/서식」에서 개인정보(정정)요구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해주시고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마이페이지 > 증빙서류 제출」에서 등록해주시면 확인과정을 통해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원서접수 전 개명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정) 원서접수 직전에 개명으로 인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명으로 인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기존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통계/자료실 > 증명/서식」에서 개인정보(정정)요구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개인정보(정정)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마이페이지 > 증빙서류 제출」에서 등록해주시면 확인과정을 통해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응시수수료 결제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접수 시 수험생이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인지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결제할 필요 없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7년까지는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시고 관계기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조회·확인을 거친 후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환불 처리해 드렸습니다.

[질문](응시표 출력) 응시표 출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혹시 응시표를 분실할 경우 재출력할 수 있나요?
[답변]

응시표 출력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응시표 출력”에서 시험일 2주일 전부터 시험일이 속한 연도의 말까지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질문](응시직렬 등 수정가능 여부)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직렬, 선택과목, 응시지역 및 지방인재여부 표기 등을 수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직렬, 근무예정지역(지역구분 모집단위), 시험 볼 지역(응시지역), 선택과목,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지방인재여부 표기 등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질문](연락처 등 수정)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소,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등의 정보는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라도 언제든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수 인적정보는 수험생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민등록 말소자 원서접수 가능 여부)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주민등록 말소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나요?
[답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귀하의 신분 및 연령 확인 등을 위해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일단 말소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주민과)에 조회하여 귀하의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늦어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주민등록 말소상태를 반드시 해소하셔야 합니다.

[질문](접수 취소) 원서접수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원서접수 취소는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안내해드린 원서접수 기간과 취소기간 종료일 24:00시* 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번호 부여 및 시험장 임차 등 시험시행 준비관계로 취소가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준

[질문](모집단위 이중접수) 모집단위별 경쟁률을 고려, 응시직렬(모집단위)을 결정하고 싶은데 원서를 복수로 낼 수 없는지요?
[답변]

응시원서의 이중접수를 허용하게 되면 허수 경쟁률의 증가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증가되는 한편, 시험장 임차 등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파생되므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해당시험별 안내메뉴에서 관련통계를 클릭하면 과년도 직렬별(모집단위별) 경쟁률 및 합격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어 응시직렬(모집단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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