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편의지원 사전신청 기간 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귀하의 장애 종류 및 등급·정도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제1차 필기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2차(논문형)시험 및 제3차(면접)시험에서의 편의지원 서비스는
제1차 및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가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다만,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시험시간 연장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 사람이 시험시간 연장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과 같이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하신 의사진단서를 토대로 신청하신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장애인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